감사원, 광주·울산·강원·충북지방교육청 운영실태 감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교육감이 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 내정자를 정해두는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광주·울산·강원·충북지방교육청 운영실태 감사결과 강원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 지시로 4급 4명 승진인사를, 광주교육청은 초등 교감 2명 승진인사를 부당하게 처리는 등 총 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9명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조치, 1명은 비위통보, 다른 1명은 인사자료 통보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9명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 교육감이 지정한 4명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4급 승진자로 내정하는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사위에 제출해 형식적으로 심의받았다. 이들 4명이 승진하는 바람에 선순위자들은 탈락했다.
감사원은 "민 교육감이 승진자를 내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무력화시켜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민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인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김영철 부교육감과 이경희 전 부교육감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13명을 초등 교감 승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승진예정 인원(13명)의 3배수 밖에 있던 인사들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켰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보면 승진인사를 할 때는 승진예정 인원 3배수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 그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광주교육청 초등 교감 인사업무를 맡았던 담당 장학사·장학관·과장 등 3명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황홍규 부교육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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