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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격수' 김상조 청문회 다음주…위장전입 발목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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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격수' 김상조 청문회 다음주…위장전입 발목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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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로 확정했다. 정무위는 당초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2일로 미뤄졌다.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위장전입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위장전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어겼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장전입을 한 것은 맞지만, 법 위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와 가족이 실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은 각 경기도 구리시의 친척집에 17일간, 미국 예일대 연수시 우편물 수령 목적으로 6개월에 그친다는 것이다.

첫번째 위장전입은 1997년 2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구리시 소재 중학교사로 재직하다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난 상황에서 발생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이웃에 사는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자,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으로 옮긴 것이다.


공정위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 두면서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 해당 친척집에서는 주민등록을 17일 만에 말소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위장전입은 2004~2005년 미국 체류 기간에 발생했다. 김 후보자와 가족은 1999년 2월 서울 목동에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다.


그러다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김 후보자가 미국 예일대에 파견되면서 전셋집은 비워두고 가족 모두가 미국에 체류하다가, 대치동 소재 전셋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6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전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의 자가로 옮긴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야당의 검증 공세가 청문회에서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정부는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 5대 비리에 연관된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경우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논란이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만약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경우 공정위는 '불공정거래와 갑질' 해소에 우선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정위 업무보고 중 공약 내용과 일치하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24~26일간 진행된 업무보고를 취합해 내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그러므로 이날 미리 발표된 내용은 조율 없이 그대로 정책에 적용될 내용이라 봐도 무방하다.


일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의 판매업자에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규 도입한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도 확대한다.


하도급납품단가 조정시 원자재비용 변경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인상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선으로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발맞춤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가맹사업자 단체신고제 등 가맹점과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가맹점본부 보복 금지조치를 신설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 금지조치도 확대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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