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목적과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26일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의 언론보도와 관련, "김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은 각각 17일, 6개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위장전입 의혹은 1997년 2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나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이웃에 사는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자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으로 옮긴 건이다.
그러나 아들의 교육을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 두면서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했고, 해당 친척집에서는 주민등록을 17일만에 말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 번째 위장전입 의혹은 미국에 체류하던 6개월 동안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 자가로 옮긴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김 후보자와 가족이 1999년 2월 서울 목동에 처음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고, 2004년 8월~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파견으로 전셋집은 비워 두고 가족 모두가 미국에 체류했는데 이 기간 동안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 자가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김 후보자의 가족은 대치동 전셋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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