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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현대화사업비 10% 이상 화재예방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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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현대화사업비 10% 이상 화재예방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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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공설시장 상인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화재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 및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등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사고가 안전인프라, 점검체계, 안전의식, 법·제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38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2%는 철시 후 심야시간대에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48%), 개인 부주의(26%) 순이다.


정부는 화재안전 인프라를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화재안전시설개선에 나선다. 신속한 화재감지, 신고,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고, 교체를 추진한다.

또,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10% 안팎의 표본점검 방식에서 일제 전수점검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히 20개 대형시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전국 소방서에서 집중 순찰도 실시한다.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공설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화재공제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화재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화재예방에 노력한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무등록 시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보완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2005년 이전 화물차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중국과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을 공동연구하고,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황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소관 안전정책이 성과를 내고, 이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사회구성원 등 모든 경제 주체도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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