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산정 방식 등 노사 입장차 팽팽
조정 결렬 시 쟁의권 확보 계획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포함한 공동교섭단이 사측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19일 "2026년 임금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오는 20일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조정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하경 공동교섭단 대표교섭위원은 "임금 교섭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날 결렬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방식이었다. 공동교섭단은 ▲OPI 발생 구간을 3년 치로 고정할 것 ▲OPI 50% 기준을 초과하는 성과에 대해 경쟁사 수준 이상의 보상을 제공할 것 ▲초과 성과 이익 공유 비중을 부문 50%, 사업부 50%로 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OPI 발생 영업이익을 연초에 공지하고, 0∼50% 구간을 10% 단위로 세분화해 예상 영업이익을 알리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DS(반도체) 부문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 1조 원당 초과 이익을 지급하되, 그 방식은 전액 주식으로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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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원활한 임금 교섭을 위해 노조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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