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 유통과 관련 "문제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지난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 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쇠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국으로 수출했으나 한국은 수출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점 유통 판매 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 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강화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되, 8월로 예정된 브리질 수출작업장 현지 조사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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