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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동업계약 화장품 업체 상대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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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동업계약 화장품 업체 상대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왜? 하지원 / 사진=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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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배우 하지원이 동업계약을 맺은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하지원이 화장품 업체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2015년 봄, 하지원은 G사 대표 권모 씨와 양모 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어 계약에 따라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원이 G사에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큰 이유는 하지원이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켜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권 대표가 단독 행동을 하면서 모든 계획은 무산됐다. 그는 하지원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원인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원씩 책정해 수령했다.


또 권 대표는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차례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는 M사에게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원씩 용역 수수료를 지급했다. G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원 정도가 M사의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에 지급됐다.


권 대표는 G사를 운영하며 아무 이유 없이 M사에게 수억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했지만 동업자였던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 배당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취했다.


최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하지원 측이 권 대표에게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와의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권 대표는 하지원에게 G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원 측 입장은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해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른 동업자인 양모 씨는 G사와 주주권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어 하지원은 권모, 양모 씨와 체결한 동업관계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 등의 사용 금지 요청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사는 하지원의 초상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하지원은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G사는 최근에도 모 홈쇼핑을 통해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했다.


소속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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