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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코레일, 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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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레일은 10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이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내용 및 법률적용 대상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실 사례를 공유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권익위 허 과장이 코레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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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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