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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부가 제품만 수출, 인도 반덤핑 관세 적용 안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반덤핑 관세는 인도 수출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부과
對인도 수출은 대부분 고가 제품으로 기준가격 상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철강협회는 인도가 지난 4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후판·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지만 그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인도의 반덤핑 조치는 기준가격(474~594불)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인도 수출가격은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 이상인 상황이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조치는 예비판정이나 잠정적으로 8월 9일부터 열연강판과 후판에 적용되고 있으며, 냉연강판에도 곧 적용될 것"이라며 "그동안 인도의 철강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되면서, 우리 철강수출은 물론 현지 투자공장의 경영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한·인도 통상장관회담 등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조치는 예비판정으로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우리 철강수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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