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예방·방지를 위한 조례 9월 공포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젠트리피케이션.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급등해 기존 원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하는 신조어로 ‘둥지내몰림’이라고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방지를 위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9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민협의체(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을 적극 권장 및 지원, 구청, 건물주, 상인의 3자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 공공인프라 및 환경개선사업, 상인역량 강화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우선지원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협약을 위한 표준안도 마련했다. 건물주는 5년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대신 임차인은 가격정찰제 준수, 호객 행위 및 보도상 물건 적치 금지 등 합법적 영업활동과 깨끗한 거리조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도봉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중심 지역인 창동역 주변과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학동도깨비시장,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등 관내 주요 전통시장 지역이 대상이다.
상생협약 체결에 앞서 젠트리피케이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건물주, 상인, 주민(공인중개사)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사례와 극복 방안 등을 공유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 및 법률·세무상담 지원 등을 적극 홍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도봉구는 지난달 전국 37개 지자체가 참여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동 대응 MOU 체결’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 간 공동으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향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복합유통센터 건립 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중심지인 창동역 일대와 방학동도깨비시장,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자율적인 상생협약체결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마련,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건물주 또한 지속적으로 재산가치를 보존·상승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