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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 증권사 수수료 수익 증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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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거래소가 8월부터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증권사들도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4% 거래대금 증가 가정 시 연간 거래대금 증가규모는 80조원이며 약정(=거래대금*2) 증가를 감안한 증권사 수수료수익 증가분은 24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국내 증권사 전체 수탁수수료 수익은 약 4조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중 대형 증권사 수탁수수료 수익규모는 700~900억원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주식거래시간 연장이 증권사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래시간 증가에 따른 거래량 증가, 회전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져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위탁매매 수익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2015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증권사 수익은 연간 2.1~7.4% 상승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개인투자가의 특성상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매매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개인위탁매매점유율이 높은 증권사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거래대금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배승 연구원은 "거래소가 최대 8%(일 평균 거래대금 6800억원) 수준의 거래대금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장 거래시간 비율(8.3%)대비 거래대금 증가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거래대금 부진이 거래시간 부족 보다는 증시 방향성 부재와 자금의 단기 부동화 지속, 시가총액 회전율의 추적 하락 등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연구원 역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상황"이라며 "과거 거래시간이 1시간씩 연장됐던 1998년 12월, 2000년 5월 이후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증가했지만 이번 연장이 연장시간 대비 비례적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는 기대는 낮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1일부터 증권과 파생상품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장 마감 후 장외 거래 시간을 30분 단축한다.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늘리고 중화권 거래시장과 중첩되는 시간을 늘려 아시아 내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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