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징계 수위 고심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쇼트트랙 선수 다섯 명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중에는 오는 9~10월 3차 선발대회에 나갈 국가대표급 선수도 포함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국내 프로야구나 프로농구 관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200만~300만 원씩 상습적으로 베팅한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다섯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선수는 총 20~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쇼트트랙은 지난해 9월 남자대표팀 훈련 과정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고교생 선수가 그해 11월 음주 사건으로 물의를 빚는 등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들이 징계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 나갈 선수들이 포함되면서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구체적인 징계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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