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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기업, 코넥스 특례상장제도 추진…모바일 청약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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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달, 10개 기업 자금조달 성공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요건을 마련하고 PC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청약을 모바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안정적 정착 유도 방안'을 통해 시장기반 강화, 거래편의성 제고, 펀딩 성공기업 지원, 투자자금 회수 지원, 유사업체 단속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달기업 중 실적 우수기업에 대해 코넥스 상장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현 자본시장국장은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요건을 마련해 펀딩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투자자의 자금회수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5월초부터는 모바일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PC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했던 만큼 모바일로 투자방법이 확대되는 셈이다.


김 국장은 "회원가입, 기업조회 등을 제공하던 모바일 서비스에 청약증거금 이체기능을 추가해 모바일만으로도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펀딩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2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한 지원도 시작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가 선제투자, 매칭투자, 투자자금 회수에 참여해 자금회수를 지원하는 한편 문화창조융합벨트 우수기업이 펀딩에 성공하면 모태펀드에서 투자하는 매칭펀드를 조성하는 식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한 증권계좌 개설 편의도 높일 방침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청약 완료 후 발행된 증권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이를 위해 증권사와 증권사 사이트에 방문해 사전에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증권 계좌가 없는 투자자도 중개업자 사이트에서 곧바로 증권 계좌 개설 페이지로 연결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신·기보 보증 등도 우대해 보증요율을 1.2%에서 1.0%로 내리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일 계획"이라며 "등록업체의 차별화를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시 금융위 등록 중개업자 목록이 일반펀딩업체와 별도로 구분되도록 게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사업체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1월25일부터 금융감독원 내 2개 테스크포스팀(TF)을 정착시까지 운영,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시 수사기관의뢰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투자자로 가장해 업체와 접촉,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내용조사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 병행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총 34개 기업이 펀딩에 참여했고 이 중 10개 기업이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현재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18개 기업 중 6개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 중이다.


투자자의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5개 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한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4만건에 달했고, 시행 약 1개월만에 10개의 성공기업이 나타나 펀딩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김 국장은 "제도 시행이후 다수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이며 펀딩 성공기업이 꾸준히 나타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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