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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순항…3일만에 5개사 자금조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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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기업 자금조달 신청‥총 투자금 7억 육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권해영 기자]2000년대 중반까지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는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된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다. 2014년 SK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독립해 종업원 지주회사로 새출발한 싸이월드는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으로 5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크라우드펀딩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기업과 신생 기업에 투자해 '대박'을 터뜨리려는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투자와 자금조달 창구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지난달 25일) 일주일만에 자금조달을 신청한 기업의 수는 19개로 늘었고 319명의 투자자가 참가해 약 7억원을 투자했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접속건수 역시 100만건에 육박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개인투자자는 비상장 신생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기업은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대면 중심의 기존 자금 조달방식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기업이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미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도 나왔다. 지난 25일 시행 당일 1개사가 자금조달을 완료한데 이어 2일차에 3개사, 3일차에 1개사 등 3일만에 5개사가 목표금액을 달성했다.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수산부산물 재생화장품 제조업체 마린테크노, 낙상방지 휠체어 제조업체 와이비소프트, 재생아스팔트 제조업체 신선, 수입자동차 부품 직거래업체 디파즈, 구직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쉐어잡 등이다. 이 중 신선, 디파츠, 쉐어잡 등 3개사는 창업한 지 1년 내외의 '스타트업 기업'이다.


일부 기업은 청약금액이 목표금액을 넘어섰다. 목표금액 달성 1호 기업 마린테크노는 40명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해 목표액 대비 175% 청약이 이뤄졌다. 디파즈 역시 목표액 대비 120%의 청약금이 몰렸다. 쉐어잡, 와이비소프트, 신선 등도 청약금액이 목표금액을 넘어섰다.


평균 투자금액은 216만원을 기록했다. '일반 투자자' 한도가 건당 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력을 갖춘 '큰손'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은 건당 1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금액 1500만원 이하는 100%,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유인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앞으로 새 투자처와 기업 자금조달 창구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상향하는 문제다.


금융위는 현재 투자 손실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 발행한도를 연간 7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생ㆍ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공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만큼 위험도가 높은 증권발행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전문투자자의 펀딩을 받는 경우 외에는 제한이 있는 만큼 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한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은 100만달러(한화 약 12억원), 일본은 1억엔(약 10억원), 이탈리아는 500만유로(약 66억원)로 발행한도가 모두 우리보다 높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 역시 건당 200만원으로 미국(2000달러ㆍ약 24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50만엔ㆍ약 500만원), 이탈리아(한도 제한없음)보다는 낮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투자대상이 신생ㆍ창업기업이라 투자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발행ㆍ투자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향후 제도가 안착하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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