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3시 주민 건물주 임차인 부동산중개업자 등 70여명 참석... 성수1가2동 주요 상권 3개 지역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12일 성수1가2동 주민센터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주민설명회는 성수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활성화, 지난해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의 실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정책’ 수립에 주민의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개념과 특성, 그 간 추진경위, 젠트리피케이션 효과 및 성동구 정책방향 등을 설명, 건물주와 임차인, 구 관계자가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성동구는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과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구는 성수1가2동 주요상권 3개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구역 내 20여명 내외의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구성, 지역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업소의 경우 주민협의체 동의를 거쳐야 입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정책은 단순히 나쁜 건물주의 횡포를 막아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상생을 도모, 건물주와 임차인, 지역주민이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함께 나누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방향을 주민들과 공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을 주민들과 함께 설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성동구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동참하겠다는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40여명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전문직업인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한 중개업무를 수행,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를 하지 않고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자정노력을 시작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수립에 앞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앞으로 성동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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