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억원 롤렉스 허리에 차고 몰래 세관 통과하던 중국인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1억원 롤렉스 허리에 차고 몰래 세관 통과하던 중국인 적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억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를 허리 벨트 등에 숨겨 세관을 통과하려던 중국인이 적발됐다. 세관은 운반을 부탁한 사람이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따라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김해세관은 관세법 위반혐의로 중국인 A(31)씨를 구속하고 A씨 일당을 뒤쫓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1월10일 홍콩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롤렉스 시계 6점(1억2000만원 상당)을 몸에 숨겨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겉으로 보이는 허리 벨트 외에 바지 안 맨몸에 또 다른 허리 벨트를 차고 있었고 이 벨트에 롤렉스 시계 4점을 매달아 세관검사장을 통과하려고 시도했다. 헐렁한 농구화를 신은 A씨의 신발 안에서는 신발 한쪽 당 각각 1점씩 롤렉스 시계 2점이 발견됐다. A씨가 매고 있던 가방에서는 롤렉스의 설명서와 보증서, 보증카드 등이 나왔다.


고가의 시계에는 관세 8%, 개별소비세 20%, 수입부과세 10% 등을 포함해 모두 49.7%의 관세가 붙기 때문에 밀수하면 이만큼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


세관은 A씨가 홍콩에서 현지인의 부탁을 받고 국내 누군가에게 운반한 뒤 대가를 받으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몸수색을 할 때 허리 벨트 주변에서는 소리가 나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허리에 집중적으로 롤렉스를 달고 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세관은 여행자 사전정보분석 기법을 통해 A씨를 주시하고 있어서 이번 밀수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