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은행권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 연 평균 40~50%의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이 제시됐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학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각 사업장에 참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제약은 고용노사관계학회, 조선·도소매업은 인사조직학회, 자동차부품업은 인사관리학회가 각각 담당했다.
모델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업은 은행권이 고임금 업종임을 고려해 연평균 40~50% 조정률(보험 등 기타 금융업 25~30%)이 제시됐다. 단 조정폭이 큰 만큼 기존 정년 이전부터 정년까지 평균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금융업종의 평균 정년은 59.3세인만큼 기존 정년 이전부터 연장되는 정년까지 평균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기간 동안 은행권의 경우 연평균 40∼50% 내외, 보험 등 기타 금융권은 연평균 25~30%가량의 임금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약업 20% 내외 ▲조선업 10~20% 내외 ▲도소매업 15~20% ▲자동차부품업 15~20% 등의 임금조정률이 제시됐다.
다만 도소매업의 경우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셔, 고객응대, 안내 등 단일 전문직급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피크임금의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의 150% 미만의 경우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조선업은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업황 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노사간 양보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봉순 서강대 교수는 “장시간근로가 만연해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줄여 장년 근로자의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비용 절감 효과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개 학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6곳을 분석한 결과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4년으로 56세부터 조정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조정률은 피크임금 대비 연평균 17.9% 수준이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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