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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기업..퇴직금 중간정산 후 IRP 이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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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최대 1080만원 수령 가능"
"임금피크제 따른 근로변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직장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체하는 게 재테크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IRP에 넣었다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30%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은퇴와 투자 45호에서 '직장인이 알아야 할 임금피크제 체크포인트'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노후자산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먼저 퇴직금제도 근로자는 임금피크년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는 퇴직금으로 퇴직 직전 1개월의 평균임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수령하게 되는데, 중간정산을 통해 가장 높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 기업..퇴직금 중간정산 후 IRP 이체하세요" (자료=미래에셋 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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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55세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해에 월 평균임금이 600만원(근무기간 30년)인 A씨가 그 해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매년 60만원씩 급여가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60세에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총 2억10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게 되면 퇴직하는 시점인 60세 때 월 급여인 300만원(근무기간 35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는데 1억500만원으로 무려 96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기보다 IRP에 이체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 노후자산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노후에 생활비로 쓸 수 있고 30%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다.


확정급여(DB)형 근로자는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피크년도에 퇴직급여 제도를 DC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퇴직금 제도처럼 중간정산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DC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확정기여(DC)형 근로자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시행돼도 특별히 신경 쓸 점은 없다. 회사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도 DC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안태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령하면 부족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연장형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 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재고용형 근로자는 감액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 기업..퇴직금 중간정산 후 IRP 이체하세요" (자료=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안 선임연구원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직무와 직책이 변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근로환경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본인의 직무능력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힘써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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