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면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811원(올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1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을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3.0%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연 2%의 금리를 가정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426만원2000원으로 줄어들고 소득대체율도 11.7%로 떨어진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확정기여(DC)형의 경우 연 3%의 운용수익을 가정할 때 총 퇴직금이 1억1225만원 발생했고 연 704만300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대체율은 19.4%로 DB형보다 높았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자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근속 기간을 평균 25년(임금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으로 잡았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구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25년간 근로한 것으로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은 25%로 나타내는데 이는 DB형(최대 13.0%), DC형(최대 19.4%)보다 높은 수치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걱정한다면 무엇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후 그 빈틈을 퇴직연금으로 채워 나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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