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이 퇴직연금보다 높아"
[아시아경제 문영재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퇴직연금보다 높고, 안정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근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5%인 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각각 13.06%, 19.48%에 불과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월 수령액을 연금을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연금 소득대체율 분석 자료를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811원(올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1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나타났다.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3.06%였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DC형 퇴직연금은 연 3%의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액은 704만4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19.48%로 나타났다. DB형보다 DC형이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인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DB형은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DC형의 경우 매월 근로자가 납입한 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퇴직자의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DC형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아질 경우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DB형을 독려하고, 가입자가 DC형 운용사에 대한 선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DC형에 대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수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민연금이 퇴직연금보다 약 2배 정도 높다"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선 퇴직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으로 가는게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국제기준에 맞춰 가입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영재 기자 pulse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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