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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액, 국민연금 904만원 Vs DC형 퇴직연금 70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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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이 퇴직연금보다 높아"


[아시아경제 문영재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퇴직연금보다 높고, 안정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근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5%인 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각각 13.06%, 19.48%에 불과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월 수령액을 연금을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연금 소득대체율 분석 자료를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금소득액, 국민연금 904만원 Vs DC형 퇴직연금 704만원"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비교(자료: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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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811원(올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1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나타났다.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3.06%였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DC형 퇴직연금은 연 3%의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액은 704만4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19.48%로 나타났다. DB형보다 DC형이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인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DB형은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DC형의 경우 매월 근로자가 납입한 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퇴직자의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DC형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아질 경우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DB형을 독려하고, 가입자가 DC형 운용사에 대한 선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DC형에 대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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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수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민연금이 퇴직연금보다 약 2배 정도 높다"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선 퇴직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으로 가는게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국제기준에 맞춰 가입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영재 기자 pulse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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