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열린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행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후보에 대해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그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 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고 후보에게도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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