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상위 5개 업체 햄·소시지 51종 중 15개(29%)만 함량 표기
소비자에게 고기함량 정보제공 위해 ‘함량 표시기준’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햄ㆍ소시지의 고기함량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가공제품들의 고기함량 표기는 소비자들의 제품선택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함량 표시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28일 자원봉사모니터단을 통해 햄·소시지 코너에 진열ㆍ판매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합계 약 70%)의 모든 제품(51개)에 대해 '육함량 표기' 여부를 모니터한 결과 15개(29.4%) 만이 육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었다.
농협목우촌은 제품 8개 중 3개(37.5%), 동원F&B는 제품 8개 중 0개(0%), 롯데푸드는 제품 13개 중 7개(53.8%), 사조대림은 제품 7개 중 1개(14.3%), CJ제일제당은 제품 15개 중 4개 표기(26.7%) 등 대부분의 제품에서 햄ㆍ소시지 구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육함량 표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다수의 햄ㆍ소시지 제품에 '육함량'이 표기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햄ㆍ소시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혼용된 경우, 그 비율에 대한 정보가 전혀 표기되고 있지 않았다. 또 수입산 육류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역시 해당 수입국가명이 표기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원료의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기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현재 햄ㆍ소시지의 육함량 표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관련 식약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을 따르도록 돼 있다. 대다수의 햄ㆍ소시지 제품에 육함량 표기가 안되는 이유는 고시 제4조에 '원재료명 함량'의 표시는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만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재료가 '돼지고기ㆍ닭고기'인 경우 혼합비율 등 아무런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다. 수입산의 경우도 원산지 수입국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단순히 수입산 으로만 표기돼 있다.
서울YMCA는 식약처가 햄ㆍ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육함량표시 의무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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