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PEF)의 수익보장 금지규정을 위반한 글로벌앤어소시에이츠(G&A)에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대표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문책경고'로 최종 결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272조6항)에선 펀드투자자 유치 시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G&A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다른 펀드투자자들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적발된 자베즈파트너스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로 확정됐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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