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전관리대책 발표...소규모 MT도 학교에서 안전 관리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잇따른 대학생 엠티 사망사고에 학교별 안전 관리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논란이 됐던 대학생 엠티 사전 신고 의무화 방안은 이번에도 검토됐지만 학생들의 반발과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교육부는 14일 대학생 연수 시 발생하는 음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교 MT등 학교행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책에서 앞으로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 MT 등과 관련해 자체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학교 차원의 행사는 기존 교육부 안전 지침을 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 시행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에는 학교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 응급처치와 음주 문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학생 주관의 소규모 엠티(MT)의 경우 학교에서 구급상자 등을 지원하고 안전 책임자인 학생 대표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안전 관리 우수 대학에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방침을 세우는 유인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생들이 엠티를 위해 자주 찾는 지역의 지자체들은 5월과 10월에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엠티 사전 신고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발과 안전 구축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빠지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총학생회 등에 문의해본 결과 소규모 엠티까지 일일이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안전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전 대책은 지난달 전남 구례와 대구에서 대학 동아리·학생회 행사에 참가 중이던 여대생 2명이 음주상태에서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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