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경기도재난안전본부";$txt="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현 경기도재난안전본부)를 방문, 안전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size="550,366,0";$no="201505120938076706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지사 직속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안전관리실장'(2급)에 민간 전문가를 앉히기로 했다.
하지만 재난 관련 민간전문가가 국내에 많지 않은데다, 관피아법에 따라 봉직 후 3년간 관련 분야 진출 등 제약요건이 있어 공모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말 신설되는 도 재난안전본부 내 안전관리실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하고 조례 개정,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모에 들어간다.
안전행정부는 앞서 도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 기구로 편제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하고 안전관리실장직(2~3급)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안전관리실장을 2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도가 현행 3급인 안전기획관을 2급으로 상향 조정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도 재난본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안전관리실장을 3급으로 둘 경우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도 재난안전본부 내 3급은 안전기획관 외에도 본부 내 행정과장, 수원소방서장, 일산소방서장 등이 모두 3급이다. 안전관리실장의 직급을 그대로 놔둔 채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처럼 직급이 올라가면서 민간에서 적임자를 찾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도 관계자는 "국내 민간 재난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안전기획실장을 지낸 뒤 3년간 관련분야 진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관피아방지법도 민간 전문가 공모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도 재난안전본부 소속 안전기획관(3급)을 안전관리실장(2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오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5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예정된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 때 안전관리실장을 임명한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안전관리실장을 민간전문가로 뽑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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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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