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시·군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시·군이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관련 조례와 규칙 중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손질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지침이다.
표준안은 2010년 3월 말 단일법이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면서 시·군세 조례에 대한 중앙의 표준안이 사라졌다. 이후 시·군마다 조례와 규칙의 개정내용이 상이하고 개정법령을 조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15일 시·군세 조례담당 팀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법규 관련 교육과 표준안 필요성에 대해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6개 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6개 표준안은 시·군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감면 조례 ▲기본조례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이다.
도는 이달 중 개정 표준안을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도의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와 규칙 개정에 나서게 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앞으로 매년 시·군세 조례 및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에 마련된 시·군세 부과·징수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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