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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남산공원 내 관광버스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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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 관련 공청회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의 상징 '남산공원'이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돼 경유차 접근이 금지된다.


30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시민단체, 학계, 여행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 관련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됐다. 하루 평균 3만~5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남산에는 이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220대 이상 드나들고 있으며, 시는 이 가운데 10% 정도가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차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내뿜는 매연이 관광객은 물론 자연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서울시가 아예 경유차 접근을 막으려는 것이다.

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남산을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서울시 대기정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며 "오는 4월까지 1억원을 투입해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공해차랑 운행 제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산 근처에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공해물질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 1차 경고하고 2차로 적발될 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공원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CNG(천연석유가스)버스ㆍ전기버스 등 친환경자동차 외에 자동차에 대해선 현재 3000원(16인승 이상)ㆍ2000원(15인승 이하)의 남산공원 통행료를 각각 6000원ㆍ4000원을 두 배 가량 올리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추진과 연계해 현재 38면 수준인 관광버스 주차장을 총83면으로 늘려 운행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남산곤돌라 사업이 완공되는 2018년 이후에는 친환경ㆍ전기 추진 노선버스를 제외한 다른 관광버스는 일체 남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진즉에 입안됐어야 할 정책"이라며 환영하며 요금 인상 폭 인상 필요성ㆍ노후 경유 버스 전면 출입 제한 등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고 노후 경유 버스의 통행량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며 "영국 런던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이 관광버스의 도심 출입을 통제하는 것 처럼 서울 시내도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게 하기 보다는 일정한 거점에 하차 후 도보 관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광버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은화 서울투어 대표이사도 "남산은 경사도가 워낙 높아 아무리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라고 하더라도 공해 물질을 대량 배출할 수 밖에 없다"며 "남산에는 버스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 차량 출입 금지 구역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김봉수 아시아경제신문 사회부 차장은 "시민들에게 요즘 초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질 문제는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며 "서울 시내의 주요 주택가, 공원, 녹지 등에 노후 경유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는 "홍보기간이 너무 짧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모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기버스 셔틀을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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