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형 받고 복역 중 석방
"조력사 합법화 논의" 촉구도
이탈리아 정부가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사면·석방하면서 조력사 합법화 논쟁이 불붙었다.
26일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더타임스를 인용해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프랑코 치오니(77)가 석방됐다. 이는 세르조 마타텔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사면 결정으로 이뤄졌다.
치오니는 2021년 4월 자택에서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아내는 사망 당시 68세로 암세포가 폐에서 뇌로 전이된 상태였다. 지난해 법원은 치오니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배우자의 긴 투병 기간 이뤄진 그의 헌신과 인간적인 지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정상을 참작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내렸다.
치오니는 교도소를 나와 "내가 저지른 일, 그리고 그 행동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은 환자만의 것이 아니며 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라며 "생의 마감, 그리고 간병인과 관련된 현대법은 먼저 의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탈리아에서 환자의 연명 치료 거부는 202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조력사를 포함한 안락사는 대다수 주에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치오니의 사면 결정으로 조력사 합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톨릭 주간지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는 "치오니의 사면 결정은 더는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일 뿐"이라며 "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레오14세 교황은 치오니가 석방된 다음 날인 23일 기자들과 만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최근 통과된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 법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고 판단되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교황은 주지사 JB 프리츠커에게 직접 전화해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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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는 조력자살을 포함해 스스로 생명을 마치는 행위에 반대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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