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량 안 의료 행위는 위법 소지"
방송인 전현무 측이 차 안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과 관련 "적법한 진료 행위"라고 해명했지만, 의료계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지난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현무 소속사 "의료진 판단 아래 적법 의료행위한 것"
앞서 방송인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비의료인인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액 주사 등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그룹 샤이니 키와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이 같은 인물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전현무도 2016년 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전현무 소속사 측은 적법한 의료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전현무 소속사 SM C&C가 공개한 2016년 진료기록부를 보면 전현무는 같은 해 1월14일과 20일, 26일 세 차례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진료기록부에 적힌 상병엔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이 적혔다.
소속사는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고 수액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당시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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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소지 있어도 2016년 사례는 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워
의료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전현무가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법 위반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 처벌이 어렵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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