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시 휴게시간 확대
연차 차감 정당성 공방
점심시간이 10분 늘어났다는 이유로 연차 6일이 차감됐다는 한 중소기업 직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회사 지시에 따라 늘어난 휴게시간인데도 연차를 공제했다는 주장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0분 더 쉴 생각도 전혀 없는데…" 토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중소기업 연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10분 일찍 시작해 1시간 10분을 주는데, 그 10분 때문에 연차를 6개나 뺐다"며 "연차 15일 중 9일만 남았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어 "점심시간을 10분 일찍 시작하는 건 회사 지시였지 제 의지가 아니다"라며 "10분 더 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회사 조치를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회사에서 쉬라고 해놓고 연차로 처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10분 때문에 연차 6일이라니 계산 방식부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이면 누가 오래 다니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근무환경이 이러니 젊은 직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한다" "점심시간 늘려놓고 연차 차감이라니 사실상 무급 휴가 강요 아닌가" 등 비판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일부는 현실적인 대응을 조언하기도 했다. "노동청에 문의해 보는 게 좋다" "회사 분위기상 개선 어렵다면 이직 고민할 만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사업자 사정 휴식은 연차 처리 어려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1시간인데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사용자 사정으로 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책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직원 개인의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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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게시간·근로시간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부당한 연차 차감이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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