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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法 시행 반년…신고 10배 늘고 공무원 범죄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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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81%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공무원 18% "정부 입법 없이 먼저 시행한 것은 문제"

박원순法 시행 반년…신고 10배 늘고 공무원 범죄 '급감'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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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공무원이 단 돈 1000원이라도 받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시행 반 년을 맞았다. 지난 6개월 간 핫라인을 통한 공직비리 신고는 10배 증가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85%가량 감소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시행한 후 6개월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는 직전 6개월 대비 35건에서 5건으로 감소한 반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공직비리 신고 건수는 38건에서 384건으로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박원순법은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으로 구성된 대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적용됐다.


조사결과 지난 6개월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는 5건(금품수수1건, 성범죄 4건)으로, 직전 6개월(35건) 대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음주운전, 복무강령 위반, 폭행 등의 범죄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반면 시민들의 공직비리 신고는 6개월간 384건으로 직전 6개월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구체적 신고 내용으로는 ▲갑의 부당행위(153건) ▲공직자비리(131건) ▲공익신고(96건) ▲퇴직공무원 특혜제공(1건) ▲부정청탁 등록·신고(3건) 순이었다. 시는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했고, 일반 민원성 신고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게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시는 신고된 사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주의·훈계 6명, 중징계 의뢰 1명)했고, 해당 기관에는 2건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840만원)를 요구했다. 갑의 부당행위와 관련해 감사관이 직접 조사한 14건 중에서 실제 갑의 행위로 인정된 사안은 2건으로, 시는 해당부서에 시정 및 개선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강력한 처벌방침에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1%가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일부 공무원 중에서는 박원순법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시가 직원 19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44.3%가 박원순 법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답했지만, 18.2%는 '정부 입법 없이 시가 먼저 시행한 것은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시는 박원순법이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사혁신처 등 중앙정부에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재차 건의 할 방침이다. 또 청탁등록제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는 청탁특별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청탁등록 시 인사상 우대조치, 보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영 시 감사관은 "선진사회의 보편적 가치(Global Standard)에 부합하고 시민 눈높이에 걸 맞는 공직사회의 반부패·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박원순법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며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 내부 직원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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