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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의료 부가서비스 사라진다…의료법 저촉 유권해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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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용카드 고객들이 제공받던 의료 관련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카드사의 이 같은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업계에 전달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다음 달 1일부터 '삼성카드 S클래스' '삼성 멤버십앤드' 등 8개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제하는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적립, 제휴 치과와 피부과에서 진료 시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및 할인 등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고지했다.

하나카드는 이달 1일부터 '다이아몬드클럽' 등 5개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해왔던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나카드는 다이아몬드클럽이나 비씨 플래티늄카드 회원 등이 하나로의료재단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의학연구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검진료를 할인해줬다.


신한카드는 최근 '더 프리미어(The PREMIER)' 카드 회원이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동반자 1명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디 에이스(The Ace)'와 '인피니트(INFINITE)'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강남차병원에서의 동반자 1인 검진 비용 지원 서비스도 종료된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9월 '로열 30 인피니트'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연 1회 건강검진 서비스를 중단했고 씨티카드도 종합병원과 일부 피부과를 이용하면 결제 시 5%를 적립해 주던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종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령 준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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