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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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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지속적인 요구와 복지부·서울시의 한발양보로 원지동 이전을 위한 세부사항 MOU 체결...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 위해 원지동 이전 필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사업 진행이 곧 가속화 될 전망이다.


올 1월 원지동 이전 예산 165억원이 확정됐지만 을지로의 의료공백 대책 및 원지동 부지가격 등과 관련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간 이견으로 어렵게 확정된 예산이 불용될 위기에 처했다.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 속도 낸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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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중재에 나서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 사업은 무려 11년 전에 시작된 서초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서울시가 2001년 서초구 원지동을 화장장 건립부지로 결정하자 서초구 주민들은 혐오시설 유치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는 2003년 화장장 조성을 위한 보상책으로 당초 계획을 일부 변경해 국립중앙의료원 유치를 발표, 2009년 서초구에 지역주민 지원계획을 통보하며 의료원 원지동 이전을 문서로 약속했다.


2010년2월에는 서울시와 의료원이 국립의료원 신축·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상호협약을 체결해 의료원 이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화장장은 2012년1월 개원돼 서울시의 화장난은 해결됐지만 의료원 이전은 서울시와 복지부간 이견으로 좀처럼 진전이 없었다.


화장장이 들어선 후 이후 인근 부동산 가격은 3분의 1이 떨어지고 거래조차 전혀 없었다.


서울시의 약속이행을 굳게 믿고 기피시설인 화장장 건립에 동의한 주민들만 속이 타자 서초구가 중재에 나서기 시작했다.


서초구는 원지동 부지를 무상으로 요구하는 복지부에 2009년 당시 서울시가 매입한 금액에 금융비용을 더한 선으로 설득하자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복지부는 먼저 을지로부지 매각비용만을 활용해 원지동에 신축이전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서초구는 복지부에 을지로 개발계획은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원지동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차후 을지로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권유했다.


그리고 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지역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며 원지동 이전예산 편성을 추진한 결과 지난 1월 원지동 이전예산이 확정됐다.


예산이 확정되자 이번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위치한 중구 등 강북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의료원의 이전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에 서초구와 강남구 주민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화장장 설치를 위해 주민에게 보상책을 약속하고 설치된 후에는 나 몰라라 한다면 그 누가 행정기관을 믿고 님비시설을 받아들이겠느냐”며 주민 5만2000여명이 연대 서명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예산 확정 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 쟁점도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는 중구 일대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위해 을지로부지에 200병상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운영하고 1958년 의료원을 세운 스칸디나비아 의사들 숙소였던 건물을 근대건축물로 지정·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조건들을 수용할 경우 원지동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부지매각에 손실이 크다며 소규모 공공의료시설을 설치 후 서울시가 운영할 것과 근대건축물의 이축 보존을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원지동 부지가격을 다시 현재시점의 감정평가 수준으로 요구하며 의료원 이전 추진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서초구는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불용돼 또 다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 복지부와 조속히 합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자 서울시와 복지부도 한발씩 양보하며 조금씩 협의를 진전해 나가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을지로부지에 장례식장을 포함한 200병상의 공공의료시설 설치 및 근대건축물 보존을 수용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을지로부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의료시설은 초기 운영비 일정부분을 복지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서울시는 원지동 부지가격에 있어서는 복지부의 요구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추진을 위해 4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6만9575㎡용지에 일반 및 감염병센터 등 600병상과 국가중증외상센터를 신축,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지역문제를 떠나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차원에서 필요하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위치하고 있는 중구의 을지로에서는 응급·외상·감염병 관리 등 국가 중앙 공공의료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55년된 낙후된 시설은 리모델링에도 한계가 있고, 응급헬기 이착륙의 어려움 및 도심 교통체증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지동에서는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부지 덕분에 뛰어난 접근성으로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중증외상진료 및 감염병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등 말 그대로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은 단순한 위치 이전이 아니라 공공의료 중앙병원의 현대화를 통해 국가 공공의료를 한층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되면 원지동 일대는 매일 1000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등 지역상권이 크게 활성화돼 서초구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그동안 추모공원의 입지를 받아들이고 기다린 주민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원 이전에 관련 제반사항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종상향 등 미결된 서울시의 지원계획도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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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며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업정책 공약이지만 '의무 매입' 부분은 빠져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의무 매입' 철회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양곡법 개정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 '정부의 남는 쌀 의무매입'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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