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됐던 양곡법 개정안
민주당 관계자 "정부와 협의 가능해"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만 의무매입하는 방안도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며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업정책 공약이지만 '의무 매입' 부분은 빠져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의무 매입' 철회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양곡법 개정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 '정부의 남는 쌀 의무매입' 법제화 여부에 대한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 과정에서 '남는 쌀 의무매입' 조항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의 궁극적인 취지는 쌀값 안정과 쌀 산업 보호"라며 "다른 수단으로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면 남는 쌀 의무매입을 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인 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쌀값이 지속해서 하락해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어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을 2023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양곡법 2차 개정을 추진했다. 의무 매입 기준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변경했지만 논란의 핵심인 '의무 매입'은 그대로 뒀다. 이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막혀 결국 폐기 됐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논 타작물재배를 확대하고 쌀 및 식량작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의무매입'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로선 남는 쌀 의무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년(2021~2024년)간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정부는 연평균 31만t씩 총 124만t의 쌀을 매입해 격리했다. 매입한 쌀을 3년 보관한 뒤 주정용 등으로 판매하는 식인데 1만t 기준으로 매입비용은 245억원이지만 주정용 판매수익은 4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보관·관리 비용 68억원과 도정 등 가공비용 13억원이 추가로 든다. 1만t당 286억원, 124만t 기준으로는 4년 동안 3조5464억원이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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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의 대안으로는 정부의 남는 쌀 의무매입 조항을 유지하되 의무매입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감축 조치에 참여한 농가 또는 지역에 한해 정부가 의무매입에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쌀 산업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도 쌀 과잉 생산 구조가 쌀값 하락을 유발하고 있어 쌀값 안정을 위해선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이견이 없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남는 쌀 의무매입'이 아닌 밀, 콩 등 타 작물재배 확대를 통해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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