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관계자는 "소수지분의 경우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낙찰물량은 이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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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소수지분의 경우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낙찰물량은 이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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