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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외제 카메라건전지 판매업자 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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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매업자 김모씨 상표법 어긴 혐의 구속…동업자 김모씨 불구속입건

짝퉁 외제 카메라건전지 판매업자 2명 덜미 가짜 카메라건전지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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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짝퉁 외제 카메라건전지를 인터넷 등에서 팔아오던 판매업자가 정부의 조사·단속망에 걸려들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2010년부터 외국유명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카메라건전지를 팔아오던 판매업자 김모(37)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김모(3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가 팔아온 짝퉁 카메라건전지는 과충전, 과방전에 약해 발화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으로 만들어졌다.


가짜 리튬이온건전지는 안전보호회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게 많아 정품보다 발화나 폭발위험성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짝퉁 외제 카메라건전지 판매업자 2명 덜미 압수된 짝퉁 외제 카메라건전지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중국 등지에서 위조 카메라건전지 폭발사고 사례가 있었다”며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용 건전지 폭발사고가 잦은 가운데 가짜 건전지제품도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된 김씨는 가짜건전지를 중국에서 들여와 주로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으로 속여 팔아왔고 그가 운영하는 대구시 중구 소재 매장에서도 몰래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단속현장에서 일본의 C사, N사 상표가 붙은 가짜 건전지 228개(정품시가 약 1500만원)를 압수하고 그동안 판 내역을 조사 중이다.


짝퉁 외제 카메라건전지 판매업자 2명 덜미 가짜 카메라건전지가 폭발해 카메라가 망가진 모습

특별사법경찰대는 피의자 김씨가 2010년부터 위조 카메라건전지를 팔아오다 단속기관에 몇 차례 걸린 뒤에도 계속 팔아왔고 이번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돼 집행유예기간임에도 같은 범행을 거듭해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가짜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소비자들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들이 걸려들고 있다”며 “기획수사로 국민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가짜상품 단속과 이런 짓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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