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효성그룹과 조석래 회장(78) 일가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회장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1일 오전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회장은 전날에도 검찰에 나와 12시간 가까이 조사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일단 귀가한 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다시 나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등 효성그룹의 불법적인 자금운용을 지시·묵인하거나 보고 받았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부실을 털어내려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 손실로 빚어진 그룹 부실을 감추기 위한 1조원대 분식회계, 1000억원대 차명재산 관리 등에 따른 법인세ㆍ양도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빌려준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하면서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 회장 일가와 그룹 임직원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고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