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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피부관리실 2곳 중 1곳은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소는 허가 없이 국소마취제까지 사용해 소비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18일 판교신도시 일원 등 도내 110개 피부관리실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법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63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적발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영업 신고 없이 피부 관리실을 운영해 온 무신고 업소가 57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대상 전체 업소의 절반이 넘는 피부관리실이 '무신고' 영업을 해 온 셈이다. 이어 미용사 업무범위 위반 3개소, 준수사항 위반 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 3개 업소는 오피스텔에 무신고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고, 고주파기 등 의료기기를 통해 눈썹·입술 문신 등 전문피부과에서 받아야 하는 시술을 무자격자가 불법 시술하다가 적발됐다.
분당구 B업소는 무신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리도카인(lidocaine) 성분이 들어 있는 태그와 표시도 없는 마취용 크림을 불법으로 구입해 업소 내에 보관·진열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중원구 C업소는 해당구청에는 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고주파자극기, 이온도입기, 의료용 온열기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피부 관리를 하다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신고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영업주들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지역인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태그와 국소 마취용 크림(무표시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리도카인이 검출됐다"며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공급한 업체를 추적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도카인은 경막외마취, 전달마취, 표면마취 등에 국소마취제로 잘못 사용할 경우 불규칙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나 사망 등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특사경은 63개 업소 모두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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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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