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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공유형 모기지, 판매 1시간만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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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공유형 모기지, 판매 1시간만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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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8ㆍ28 전월세대책'의 일환 중 하나인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 1 시간만에 조기 마감됐다.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지난달 사전 상담접수가 6200건이 넘어서면서 첫날 매진이 예상됐었다.


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판매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영업시간 1시간이 안된 오전 9시54분 현재 판매 마감됐다. 출시 10분 만에 신청 건수 4000건을 돌파했다. 이 시간 현재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매진됐다는 팝업창이 뜨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상품은 선착순 5000건까지만 신청받아 3000건을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사전 상담문의가 쇄도하는 등 출시 첫날 조기매진이 예상돼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인터넷 접수는 5000명까지 받을 계획이어서 오전 중 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사전상담만 6282건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각 지점과 국토부에서 이뤄진 전화상담은 제외한 수치다.


오전 9시54분 현재 우리은행 창구는 영업 시작과 함께 인터넷 접수를 끝낸 신청자들이 지점을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시작과 함께 접수를 끝낸 신청자들이 일찌감치 지점을 방문해 서류 접수를 하고 있다"며 "5000건까지만 신청받고 서류를 접수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익 공유형은 집값의 70%까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신 매도 시 집값이 오르면 주택기금과 차익을 공유한다. 기금의 최대 수익률은 연 5% 내외로 제한된다. 이에 비해 손익 공유형은 집값의 40%만 대출할 수 있는 대신 집값이 올랐을 때뿐만 아니라 내렸을 때에도 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손익 공유형은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조건도 있다. 신청 가능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신이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떤 상품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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