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8ㆍ28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공유형 모기지가 1일 출시됐다. 수요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매입ㆍ매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나눠 갖는 장기대출 상품이다. 연 1~2%의 파격적인 조건에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사전상담에서만 6200여건이 넘는 문의가 접수됐다.
고공행진하는 전셋값으로 주택 매매심리가 바람을 타고 있는 가운데 총 3000건만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1일 국토교통부 및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익공유형ㆍ손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대출신청을 접수받는다. 선착순 5000건 한정이다. 대출심사 서류는 대출을 신청한 다음 날까지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접수받은 5000건에 대해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심사에 나선다. 매입가격이 한국감정원의 시세 대비 10% 이상 차가 나거나 일정 점수 이하인 신청자 1000여건은 1차 심사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대출 대상 주택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6억원 이하의 미분양 또는 기존 아파트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8일부터는 감정원이 해당 주택담보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 매입가격 및 대출 대상 주택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10일부터는 1차 심사를 통과한 4000건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대출심사평가표가 작성되며,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의 대출 대상자는 11일부터 대출 여부를 통보받게 될 예정이다.
대출심사 평가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 주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진행한다.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는 무주택 기간ㆍ가구원 수ㆍ자산보유현황 등 4개 항목이 포함되며, 장애인ㆍ다문화ㆍ신혼부부ㆍ노인부양가구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상환능력 부문은 신용등급, 담보대출비율(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 주택의 적정성 부문은 단지 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한편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70%까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신 매도 시 집값이 오르면 주택기금과 차익을 공유한다. 기금의 최대 수익률은 연 5% 내외로 제한된다. 반면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40%만 대출할 수 있는 대신 집값이 올랐을 때뿐만 아니라 내렸을 때에도 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손익공유형은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문 상담과 전화상담 등을 합쳐 6200여건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 기대가 크다"며 "자신이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떤 상품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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