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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된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 7일부터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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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된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 7일부터 선정·발표 공유형모기지 상품 대상자 발표 일정이 당초보다 3~4일가량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사전상담을 진행한 우리은행에 세워진 공유형모기지 안내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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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8ㆍ28 전월세대책'의 핵심인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대상자 선정 일정이 당초보다 3~4일 앞당겨진다. 이르면 오는 7일부터부터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자가 선정·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공유형 모기지 심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며 "이르면 오는 7~8일 첫 대상자를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이날 인터넷 접수와 서류 제출, 이달 초 한국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 우리은행 대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중간 과정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첫 대상자를 발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한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구입할 때 최대 2억원을 연 1%대 저리로 대출받고 20년 후 갚는 방식의 상품이다.


유형별로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 이자(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로 대출받고 주택 처분 이익을 기금과 공유한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금리(만기 일시상환)로 지분성격의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주택 매각 손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달 3000가구에 우선 적용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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