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장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감리업체 '유신'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유신은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 32공구, 한강 6공구 등의 설계를 따냈다.
검찰은 유신 등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설계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살피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당시 행정2부시장, 대통령 당선 후엔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지낸 이씨 최측근으로 지난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또 이날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나선 혐의(입찰담합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형건설사 4곳의 전·현직 고위 임원 6명도 구속했다.
현대건설 손모 전 전무와 설모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삼성물산 천모·한모 전 전무, GS건설 박모 부사장, SK건설 이모 인프라사업부문장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4대강 등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마다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삼아 지분율을 서로 나눠먹기로 짜고 입찰에 참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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