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 외 34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회사와 자회사인 외환은행을 상대로 지난 4월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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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기자
입력2013.06.26 07:33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 외 34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회사와 자회사인 외환은행을 상대로 지난 4월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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