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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지주 및 증권계열·소액대출로 나눠 감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금융지주계열', '증권회사계열', '소액대출 전문' 등으로 구분해 차등 감독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편된 지배구조와 리스크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7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감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연계영업 피해자 발생 방지에, 소액대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부업적 영업확대를 억제하는 데 감독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증권회사 계열의 경우 모회사의 투자자금 조달 창구의 역할이 커지면서 모기업의 리스크가 전이되거나, 고위험 상품 투자가 확대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의 지배구조별 특성이나 특화업무 등을 고려해 '저축은행별 경영 모범실무'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중앙회, 저축은행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해 10%대 중금리 대출을 출시하고, 지역밀착형 영업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대부업체와 신용정보를 공동관리하거나 연계대출을 통한 서민대출 금리구조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고, 수시심사 제도도 도입한다. 오랜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업계의 경영체질 개선과 건전경영을 위해 여신관행을 혁신하고 대주주나 임원의 불법행위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감독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대형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강화하고, 최소자본금 요건 도입, 사업장 요건 제한 등 등록요건을 강화해 업체 난립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추심,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강화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전환대출을 빙자한 불법영업이나 과다수수료 지급 등 사례는 없는지 점검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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