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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소비자 민원관리 위해 공시제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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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중요정보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공시제도 도입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과거 5년간의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상시 게시하는 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또, 최근 3년간 민원발생평가 등급변동 추이를 금융회사 경영공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7일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민원발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중소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계형 금융민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업무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읍면 도서 등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금융 분쟁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과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금융교육 강사 양성 연수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인식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을 도입하고, 매월 금감원장과 임원이 모여 민원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한다.


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정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원과 관련한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속기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 민원을 법정 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은행연합회 및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사망자의 예금, 대출, 보험 등의 정보와 더불어 휴면계좌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상속인 조회서비스 접수창구를 전 보험사와 증권사까지 확대하고, 계좌정보가 확인된 금융회사의 계좌를 열람할 때 필요한 청구서류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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