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폭행치상 vs 1심 과실치상
양측 모두 항소…피의자 "당시 미성년"
학원 동료에게 눈을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고, 하체 마비 상태가 되게 한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고법판사)는 최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학원 수업이 끝난 자정 무렵 학원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동료 학생 B씨에게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던졌다. B씨는 눈을 막으려 우산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치다가 주차장 난간에 다리가 걸려 3m 아래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두 다리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고 두 팔도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등 심각한 지체기능 장애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친구 사이에 장난을 치려고 했을 뿐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치상보다 형량이 가벼운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뭉친 눈을 B씨에게 던져 뒷걸음치게 만든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폭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움직이자 눈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쳤을 뿐, A씨 행위에 응해 함께 눈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언행을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주관적으로 장난칠 의도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B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눈을 던져 B씨가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까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해도 난간에 다리가 걸려 추락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를 묻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처럼 중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앞으로도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의 행동은 그 죄책이 무겁다"며 "B씨와 그 가족은 현재까지도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고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피해자의 중상해를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한 점에 죄책감을 느끼며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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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A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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