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상장법인 K사 대표이사 김 모씨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비상장종속회사 S사의 자기자본을 부풀린 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22억원을 과대계상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S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남발해오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K사와 김 씨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 임원해임권고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법원은 김 씨에 횡령 및 외부감사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최고 20억원의 과징금 또는 1년간 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최대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기재 오류 등 단순 과실에 비해 엄중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 위반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 단순과실에 비해 산술적으로 16배 더 높은 수준의 조치를 부과한다"며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형사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외감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감법 제20조 1항은 고의적인 분식회계와 관련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자 범위를 늘리고, 징역과 벌금도 각각 7년 이하와 5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도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들어 분식회계 관련 검찰고발 및 통보 건수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늘어났다"며 "회계 감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처벌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업계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3월말 현재까지 분식회계 관련 행정조치를 받은 회사는 312개사 였으며, 이 가운데 134개사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명났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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