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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증권사 퇴출기준 엄격 적용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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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위 및 인가요건 유지 여부 엄중 점검할 것"

금감원 금융투자 감독 및 검사 부문 2013년 업무설명회
일정 수준 이상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외부감사 의무화
공시 확대로 투자자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인가유지 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퇴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부실한 금융투자회사를 솎아내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해나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영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인가 업무 영위 및 인가요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한 퇴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사나 일부 운용사의 경우 업황부진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거나 업무인가 유지 최저자본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자문사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실 금융투자사 퇴출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 자진폐지 승인요건에 관한 규정도 포괄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자간 합병 및 자본감소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다.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상당수 법무법인, 회계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루이뷔통코리아 등 일부 명품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사업을 영위하며 외부감사를 피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한 비(非)상장 대기업의 감리주체를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회계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특별손익 발생 등을 주요사항보고 항목에 추가해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끌어올리게 된다.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등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장사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해 공시이용자(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각 상장사는 자기주식처분, 유상증자, 중요자산양수도, 합병 및 분할 등을 결정했을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자원개발 모범공시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일부 코스닥 상장사가 해외 자원개발 소식을 허위로 퍼트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불러일으켜 왔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으로 부터 6년형을 선고받은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와 정부까지 연루된 다이아스캔들의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자원개발 단계별 공시기준, 자원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생각이다.


법정공시와 자율공시간 정보제공기준을 합치시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 서식과 거래소 수시공시 서식을 통일화할 생각이다.


또 한계기업의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대상으로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집중 심사하고, 이들의 지분공시를 집중 점검하는 등 공시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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