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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 확대로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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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는 상장사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법인에 출자를 결정하면 별도 공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모범공시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의무감사도 추진된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해나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특별손익 발생 등을 주요사항보고 항목에 추가해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끌어올리게 된다.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등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장사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해 공시이용자(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각 상장사는 자기주식처분, 유상증자, 중요자산양수도, 합병 및 분할 등을 결정했을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별도 사항을 추가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자원개발 모범공시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일부 코스닥 상장사가 해외 자원개발 소식을 허위로 퍼트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불러일으켜 왔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으로 부터 6년형을 선고받은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와 정부까지 연루된 다이아스캔들의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자원개발 단계별 공시기준, 자원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생각이다.

법정공시와 자율공시간 정보제공기준을 합치시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 서식과 거래소 수시공시 서식을 통일화할 생각이다.


또 한계기업의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대상으로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집중 심사하고, 이들의 지분공시를 집중 점검하는 등 공시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밖에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 비(非)상장 대기업의 감리주체를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회계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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