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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강남 재건축, 1주택-다주택자 집값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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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장 큰 수혜…중층 단지들도 호가 올라
투자자들, 양도세 면제되는 1가구1주택자 물건만 찾아


[르포]"강남 재건축, 1주택-다주택자 집값 갈렸다" 1가구1주택자 물건과 다주택자 아파트값에 3000만원가량 차이가 생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2단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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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동산 대책으로 입지 등 여건이 좋은 '블루칩'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집값이 가장 오를 것이다. 은마나 둔촌주공 등 단지는 전 가구가 혜택 대상이다. 특히 1주택자가 소유한 집은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보다 호가가 더 뛰었는데 물건 찾기가 힘들 정도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E공인중개소 대표)


'4·1부동산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집주인이 1가구1주택자일 경우와 다주택자인 경우에 따라 시세가 수천만원 이상 벌어지고 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이 '1가구1주택자의' 기존 주택에만 주어지고 다주택자인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찾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들은 간만에 바쁜 모습이었다. 개포동 개포주공 인근 E중개업소 대표는 "문의가 많아졌다"며 "호가가 오르고 매도자들이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이후 거래가 꽤 성사됐고 지금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거래하려는 중"이라며 "소형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혜택을 이용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가장 작은 개포주공 1단지 35㎡의 경우 3월말 시세가 5억6500만원으로 일정했는데 지금은 1가구 1주택자 물량이 6억원, 같은 면적 다주택자의 아파트는 5억7500만원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했다"며 "사람들이 다주택자 물건은 사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르포]"강남 재건축, 1주택-다주택자 집값 갈렸다" 지난 16일 양도세 면제 대상 기준으로 확정된 이후 5건의 실거래가 이뤄진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모습


은마아파트 인근 E중개업소 대표도 "16일 이후로 76·84㎡ 전 평형이 2000만~3000만원가량 호가가 올랐다. 1가구1주택자의 물량이 더 비싸졌다"며 “이들은 매물로 내놨으면서도 막상 매수자가 나서면 안 팔려고 해 거래가 잘 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자들이 많이 오는데 나중에 되팔았을 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가구1주택자 물건을 찾고 실수요자들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 다주택자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근 T중개업소 대표는 "1주택자 51㎡가 다주택자 물건보다 1000만원 비싼 5억7000만원인데도 이쪽으로만 문의가 이어진다"고 했다.


"16일 이후 실망했던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둔촌주공에서 5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문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 전 가구가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이다보니 더 그렇다"며 "양도세 면제가 시행되는 22일 이후 이런 추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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